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채용공고상 수습기간 종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 제16조(수습기간)제2항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신규채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시용기간 중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관련 민원 접수, 조직 내 인화 문제 발생 등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점, '수습기간 도과 전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서면 통보로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달리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채용공고상 수습기간 종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 제16조(수습기간)제2항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신규채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시용기간 중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관련 민원 접수, 조직 내 인화 문제 발생 등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점, '수습기간 도과 전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서면 통보로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달리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