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한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줄 수 있고 피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직장 내 우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규직 전환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62조제16호, 제23호, 제67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의 대화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참고인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및 참고인들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문답조사를 받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취업규칙 제63조에 따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한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줄 수 있고 피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직장 내 우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규직 전환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62조제16호, 제23호, 제67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의 대화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참고인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및 참고인들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문답조사를 받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취업규칙 제63조에 따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