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갱신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채용공고문 및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채용공고문이 당초 6개월로 공고된 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무평가를 통하여 3개월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면담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평가등급이 '계약연장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D’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파견근로자 중 최하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근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