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의사 및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 가능 일시를 조율한 것으로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근 가능 일시에 대하여 질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출근일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거나 합의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채용 확정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채용 건강검진 서류와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회사의 채용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만으로는 채용내정 내지 채용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또한 당사자가 면접 과정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 과정에 있었더라도, 협의 과정이 곧바로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