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