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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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배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잠정합의안 관련 내용을 제공ㆍ설명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제출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하고 배제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게 잠정합의안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은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