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정관 등에는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