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중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시용평가 및 과제 등 안내 자료에는 평가 일정, 평가 항목 및 항목별 배점, 부여 과제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부서장을 평가자로 하여 시용평가를 한 점, ③ 시용기간 평가표를 보면 평가 기준이나 항목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 및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