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서울2026교섭167 사단법인 한국해운협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교섭단위인지
사용자는 158개 사업자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사용자단체이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 단위로 통일적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단위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연맹이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로서 단체협약 체결 자격이 인정되는지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갖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가 아닌 해상 선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선원들이 주된 가입 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연맹은 건설산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선박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