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안전보건계획 수립, 위험성평가와 합동점검,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 및 출입통제 등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를 이루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은 개별 하청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안전보건계획 수립, 위험성평가와 합동점검,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 및 출입통제 등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를 이루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은 개별 하청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