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보고 등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업장 운영을 주도하면서 차량매입 및 직원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