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부 해고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 그 후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반복하여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확정적ㆍ최종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의사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