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어 근로관계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두 차례 제출한 사직서 모두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장과의 면담 중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 2차 사직서에는 사직사유, 퇴직예정일, 작성일, 작성자,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사직서 수리 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예정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직 또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