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직을 다투던 중 스스로 사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나, 부당정직이 인정되는 경우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및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 또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직은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직을 다투던 중 스스로 사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나, 부당정직이 인정되는 경우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및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 또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직은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