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확히 기재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점,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은 점, 일용근로자는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와 같은 자동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