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노사관계 지침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노사관계 지침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