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담당하던 구간의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역시 그 전제를 결여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담당하던 구간의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역시 그 전제를 결여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