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5. 6. 이후 새롭게 선임된 임원이 없어 대표자 공석 상태이고, 1년 이상 조합 활동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5. 6. 이후 새롭게 선임된 임원이 없어 대표자 공석 상태이고, 1년 이상 조합 활동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