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1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관리과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심사과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적, 업무적 분리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출ㆍ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임금 등에 변동이 없고 전보로 인한 추가적인 물질적ㆍ시간적 불이익 등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심사과 내 근로자들 간 갈등으로 고충 등이 제기될 때마다 근로자와 면담 등을 진행해 왔고 전보 통보 이후 실시한 면담에서도 근로자는 전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교육 등을 지원했으므로 사용자의 권리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사용자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등도 없는바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관리과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심사과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적, 업무적 분리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출ㆍ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임금 등에 변동이 없고 전보로 인한 추가적인 물질적ㆍ시간적 불이익 등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심사과 내 근로자들 간 갈등으로 고충 등이 제기될 때마다 근로자와 면담 등을 진행해 왔고 전보 통보 이후 실시한 면담에서도 근로자는 전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교육 등을 지원했으므로 사용자의 권리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사용자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등도 없는바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