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제보 내용 및 그 구체성, 피해자의 일기장 및 일부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서, 3번의 회식에서의 자리배치 변화 등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근로자와 제보자의 직급 차이 및 근무기간 등 기록 및 심문 결과를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제보 내용 및 그 구체성, 피해자의 일기장 및 일부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서, 3번의 회식에서의 자리배치 변화 등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근로자와 제보자의 직급 차이 및 근무기간 등 기록 및 심문 결과를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