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