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5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며,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녹취 파일과 회사 임직원들의 대화 녹취 파일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하거나 동별 대표자에게 유포한 행위, 경위서 작성 거부행위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과의 화합에 현저한 장애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상 양정표가 별도로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이 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며,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녹취 파일과 회사 임직원들의 대화 녹취 파일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하거나 동별 대표자에게 유포한 행위, 경위서 작성 거부행위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과의 화합에 현저한 장애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상 양정표가 별도로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이 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