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감봉 1개월(3만원) 처분은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인정되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