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 사용자가 아니고, 포항장성점 점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일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자는 포항장성점 점주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나. 포항장성점 점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포항장성점 점주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자는 '김재우'인데, 이 사건 근로자 '김현이’는 개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어 '김재우'와 이 사건 근로자 '김현이'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포항장성점 점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일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자는 포항장성점 점주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나. 포항장성점 점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포항장성점 점주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자는 '김재우'인데, 이 사건 근로자 '김현이’는 개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어 '김재우'와 이 사건 근로자 '김현이'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포항장성점 점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일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