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직 채용’이라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로부터 '별일 없으면 정규직이 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2년의 계약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2024년과 2025년 업적ㆍ역량 평가 및 부서장 평가 결과가 양호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맞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 또는 갈등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④ 정규직 전환 평가방식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