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중앙2026교섭97 (원하청) 주식회사 반도건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개별 공정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고 하나의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공정과 사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건설공사의 특성 및 건설 공사 현장 작업의 유해ㆍ위험 요소의 특성을 고려할 할 때 각 공종별 진척 상황에 맞추어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ㆍ조율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은 종합건설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원청)에게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ㆍ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협력업체(하청) 안전보건평가 및 그에 따른 포상ㆍ제재, 사고 예방 체계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하청 및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하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에 있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