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중앙2026교섭85 (원하청)국민건강보험공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의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의 예방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폭언 등 유해 요소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 고객센터 상담사의 작업 환경상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조치와 관련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ㆍ통제는 이 사건 사용자가 도급인의 지위에서 협력업체에 제시한 제안요청서, 표준계약서, 서비스 수준 정의서, 도급업무수행평가 기준 및 상담시스템에 내재된 각종 기능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고객센터 시설 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한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가 자신의 결정과 재량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작업환경 개선 등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등 노동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협력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6. 5. 26.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