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중앙2026교섭87 (원하청)쌍용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건설현장의 건축물 시공의 특성상 각 공종별 하청업체의 공정 진척 상황에 맞추어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ㆍ조율해야 하면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사용자가 마련하여 적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사용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결정권의 행사, 사고 예방 체계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험성평가 운영 절차서 등의 제반 규정, 사용자와 하청업체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제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하청업체는 사용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에 있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관련 법령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인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사용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초심지노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주장의 타당성이 없다.
사용자는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