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 폐업 고지가 기망행위로 이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도 하였던 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