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근로자의 취업 거부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은 식당의 실장에게 채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실장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통보를 통해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명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여 위 통보에 응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 거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은 식당의 실장에게 채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실장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통보를 통해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명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여 위 통보에 응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 거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