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당사자 간 위탁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된 계약의 성질은 위탁계약이고, 실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지휘ㆍ감독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지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