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부의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임명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부의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임명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