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이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인사발령의 절차와 집행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와 활동 위축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