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을 3차례 하지 않고, 지각으로 예정된 운행을 약 1시간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및 지연 운행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운행 전 음주 측정 불이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수습기간이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지각한 사실도 확인된다. 회사의 징계이력을 살펴볼 때 다른 기사들과 비위의 횟수 및 내용이 다르고 재심에서 승무정지 90일을 45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의 재심 처리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실제 재심에서 소명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사전 통지 및 서면 결과 통보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