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근로관계는 원도급사의 공정 취소에 따른 감속기 교체 공종의 작업기간 종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공종별 작업기간'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관계는 원도급사의 공정 취소에 따른 감속기 교체 공종의 작업기간 종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