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동일한 징계전력을 이중으로 가중하는 등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서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인통장 신규 개설 주의 의무 소홀 및 출장 복명 미기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진도군청 민원 발생은 응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불친절의 정도나 민원의 수준이 통상적인 업무상 마찰을 넘어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복무규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일 사고 관련자에 대한 양정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하나의 징계전력을 이중으로 가중요소에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소집 및 출석소명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