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타 직원 폭행,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타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구약식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타 직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장 내 동료 직원 폭행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전에도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사유로 세 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타 직원 폭행,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타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구약식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타 직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장 내 동료 직원 폭행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전에도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사유로 세 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