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단지 정황증거만을 제시할 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① 근로자가 회사 문서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One Drive)계정에 자동 업로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문서 파일을 타 경쟁사에 유출하였는지 및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 사를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자의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나머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