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시효 적용기간이 언제인지 여부
징계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일반시효 3년과 예산이나 기금 등의 유용에 해당하는 회계 관련 사유에는 동항 단서의 장기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최초 징계위원회, 구성을 달리한 재심 징계위원회, 외부 감사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 감사, 감사처분 재심의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순한 일회적 또는 경미한 업무상 착오에 그치지 않고 회계 및 학교 운영질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었고,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 및 재심의 과정에서도 해임 요구가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징계 절차와 관련한 60일 기한 준수, 사유통지와 보완,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시효 적용기간이 언제인지 여부
징계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일반시효 3년과 예산이나 기금 등의 유용에 해당하는 회계 관련 사유에는 동항 단서의 장기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최초 징계위원회, 구성을 달리한 재심 징계위원회, 외부 감사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 감사, 감사처분 재심의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순한 일회적 또는 경미한 업무상 착오에 그치지 않고 회계 및 학교 운영질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었고,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 및 재심의 과정에서도 해임 요구가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징계 절차와 관련한 60일 기한 준수, 사유통지와 보완,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