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와 계약직직원운영준칙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없는 점, 고과평정 점수 기준에 따라 재계약한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와 계약직직원운영준칙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없는 점, 고과평정 점수 기준에 따라 재계약한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