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출근 자제 요청을 해고의사 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들 간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이후 근로자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단서상의 가료기간 동안 출근 자제 요청을 한 것이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를 확인할 자료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원들 간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이후 근로자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단서상의 가료기간 동안 출근 자제 요청을 한 것이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를 확인할 자료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