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수습기간 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