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매출이 2024년 대비 2025년 급감하였고, 영업이익의 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으며 사실상 도산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
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고, 사무실 임대료 절감 등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해고 이전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대상자별 점수나 평가 결과,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고,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매출이 2024년 대비 2025년 급감하였고, 영업이익의 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으며 사실상 도산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
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고, 사무실 임대료 절감 등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해고 이전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대상자별 점수나 평가 결과,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고,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