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고 2026. 5. 29.에는 자신의 퇴직 의사를 부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고 2026. 5. 29.에는 자신의 퇴직 의사를 부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