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5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에서 가점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점수가 소속 부문의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3의 경우 인사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점, ④ 인사평가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취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5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에서 가점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점수가 소속 부문의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3의 경우 인사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점, ④ 인사평가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취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