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이 사용자1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상 대표가 사용자1로 적힌 점, 사용자1이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있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위수탁 협약서에 직장 내 폭언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점, 서울시에서 사용자에게 조직개편을 요구한 점,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적힌 점, 사업장 인원 중 과반수가 인사 발령되고 유사 전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 발령 전후로 근로자의 임금, 근무지, 직급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서 재택근무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인사 발령 설문조사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정당함
가. 사용자 적격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이 사용자1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상 대표가 사용자1로 적힌 점, 사용자1이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있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위수탁 협약서에 직장 내 폭언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점, 서울시에서 사용자에게 조직개편을 요구한 점,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적힌 점, 사업장 인원 중 과반수가 인사 발령되고 유사 전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 발령 전후로 근로자의 임금, 근무지, 직급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서 재택근무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인사 발령 설문조사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