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는 2026. 5. 27. 지배인이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는 발언과 함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당사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외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만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6. 5. 27. 지배인이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는 발언과 함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당사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외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만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