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