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송○궁 원장의 2026. 3. 19. 자 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동의하고 그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2026. 7. 31. 자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 또는 복귀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바,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기보다 근로자의 선택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는 2026. 7. 31. 송○궁 원장에게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메시지의 문언상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와 송○궁 원장의 2026. 3. 19. 자 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동의하고 그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2026. 7. 31. 자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 또는 복귀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바,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기보다 근로자의 선택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는 2026. 7. 31. 송○궁 원장에게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메시지의 문언상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