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2026. 7. 3.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어떤 대화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실제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2026. 7. 3.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비춰볼 때 당사자 간 2026. 7. 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